고용·노동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5인 미만인 카페(알바생 3 정직원 2)에서 정직원으로 2년 9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을 세척하려 싱크대와 거리가 있어 싱크대로 던졌는데 (물론 깨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물파손이라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길래 파손이 안 됐다 라고 하자 그럼 기물을 던지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여태 근무하면서 올라온 클레임건에 대해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 하길래 그 당시에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요구를 하냐 거부를 하였습니다 .
또 3주전 퇴사자인 친구가 왔길래 직원할인과 (여태 퇴사자인 친구들이 와도 할인을 해주었음.) 사이즈업을 하여 500원 기타출고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그랬다 말했을 땐 아무런 말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오늘 임의로 할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경위서 작성하라길래 전 여태도 해왔었고 그게 잘못 됐었다면 제가 말했을 당시에 말씀을 하시는게 맞지 않았냐 난 그게 잘못된 행동인 지 몰랐다 라고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허나 위 3건으로 저를 오늘 바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으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예고도 없이 당일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그 외에 부당함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위 3건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