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영업장에서 5개월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후 지속적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 통보와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 월,금 11-18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1시에서 1시 30분까지 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30분을 더 늘려 2시까지 근무를, 또 30분을 더 늘리는 등 시간 변경이 잦았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월,금 10시 30분~14시 / 화 10시 30분~1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11월경 월요일 근무 도중 점장님이 출근하셔서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 하셨고, 앞으로 월요일은 12시 30분까지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불만이 많았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에 일단 참고 넘겼으나 시간이 지난 금요일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통보는커녕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금요일에도 앞으로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냐고 물어봤어야 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시간 변경 통보에 스트레스를받아 결국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고, 점장님께서도 28일까지 근무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일요일 밤 11시에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금요일 출근 직전에 오늘 또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토요일에는 교육할 사람이 있으니 열쇠만 주고 가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어 퇴사까지 약속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시간변경 등의 사유 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하여 출근직전에 통보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고 예고 등은 6개월 이상을 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없다면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