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합의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있나요?
차량구매를 취소하고 딜러분과 취소발생되는 모든비용을 책임진다는 합의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변호사나 법무사분이 없어도 계약서에 효력을 갖는걸까요?
개인 합의계약서를 작성을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하는지, 주민등록증 두고 같이 합의서와 사진을 찍어야할까요?
법률
변호사나 법무사분이 없어도 계약서에 효력을 갖는걸까요?
개인 합의계약서를 작성을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하는지, 주민등록증 두고 같이 합의서와 사진을 찍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