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액관련 문의드려요

일단 1달 미만으로 근무한 프랜차이즈 카페일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수습80% 등) 다른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수습인 것 같아서요.

2주 전 퇴사 후 오늘 연락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입금 해주신다고 하시면서요.

수습기간 2주는 80퍼센트로 준다 하셨는데 (면접때) 근로계약서엔 2주라는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근로 개시일에는 근무 첫날 날짜만 적혀있고 퇴사일이나 따로 기간이 적혀있진 않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수습 감액을 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데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취급이 되는지, 그리고 카페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이 매장관리 음료제조 이면 단순노무가 아닐 수 있다 라는 말들이 있어서 제 상황에선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 감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임금수준의 80%가 최저임금의 100% 미만이라면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 수습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1년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2주 약정은 인정될 수 있지만 최저시급의 80%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 한 달 미만 근무 사실만으로 감액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음료 제조가 주된 업무라면 단순노무직이 아닐 수 있으며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적법한 수습 감액 하한은 시간당 9288원이고 감액요건이 없으면 10320원의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보류할 수 없으며 부족액은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계약서 작성에 응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상 회사는 채용 당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며, 사후 작성으로 당시 미교부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시일만 있고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이 되며

    매장관리, 음료제조라면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감액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10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까페 업종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일단 저 80%지급이 최저임금의 80%를 의미하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최저임금의 80% 지급이라면 수습 여부등과 상관없이 불가합니다

    • 반면에 사용자와 임금을 정했고 그것의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넘는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 카페 바리스타/매장 직원의 경우, 단순히 포장이나 서빙만 한 것이 아니라 음료 제조, 레시피 숙지, 매장 관리, 재고 관리 등을 함께 수행했다면 단순노무직에서 제외되어 이론상 감액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