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런대로신비한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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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액관련 문의드려요
일단 1달 미만으로 근무한 프랜차이즈 카페일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수습80% 등) 다른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수습인 것 같아서요.
2주 전 퇴사 후 오늘 연락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입금 해주신다고 하시면서요.
수습기간 2주는 80퍼센트로 준다 하셨는데 (면접때) 근로계약서엔 2주라는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근로 개시일에는 근무 첫날 날짜만 적혀있고 퇴사일이나 따로 기간이 적혀있진 않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수습 감액을 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데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취급이 되는지, 그리고 카페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이 매장관리 음료제조 이면 단순노무가 아닐 수 있다 라는 말들이 있어서 제 상황에선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