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7시간 주5일 월급여 170만원 최저 시급이 안돼나요?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서 월급여 170만원(4대보험포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시급 8,720이 않되나요?
않되면 급여금액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 7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 됩니다.
42시간을 1개월로 환산하면 *4.345주 를 곱하여야 하고, 대략 182.5시간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183시간을 곱하면 1,595,760원이 나오게 됩니다. 170만원을 세전금액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1일 7시간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7×5+7)×4.345×8,720 = 1,591,313원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급통상임금은 9315원(1,700,000÷182.49)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7시간씩 근로를 제공해 온경우라면, 최저임금은 대략 16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급은 대략 9,300원 정도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합한 1주일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42시간이므로,
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182.49시간입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한달 최저월급은 1,591,313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시급=월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700,000÷183=9,289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5 =35 +7(주휴) = 42시간
42*4.34=182시간
182*8720= 1587404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최저시급으로 줄이는 것은 당초 지급받던 금액보다 적게되므로 근로자동의없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 주5일(주35시간)로 한달을 근로하면
세전 1,591,313원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7시간*5일+7시간)*4.345주*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