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같이분류가되나요?
몇개월전에 어머니가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당첨이됐는데요.....
평수가 너무작게 나와서 계약취소를 했는데요.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이 나와서공고문을 보니
과거1년이내 국민임대 계약사실이있는경우 5점 감점 요인이 있더라구요
그럼 저희 어머니도 영구임대 계약한사실이 있는데 감점요인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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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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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주택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구임대아파트 계약한 사실이 있어도 국민임대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 감정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다른 주택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한 종류의 임대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다른 종류의 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의 세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