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제헌절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역사적 기원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휴일을 지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헌절(7월 17일)이 현재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당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공휴일로 인한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여전히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국가적 의미·국민 여론·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 뿐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그 대신 현충일, 어린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줄곧 법정공휴일이었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정공휴일을 너무 많이 인정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2008년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을 하려면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로써 본래는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도에 공휴일 수를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재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제헌절은 여름 휴가 및 여름방학과 겹치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취지와 중첩된다는 이유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제 즉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줄면서, 당시 주6일제를 5일제로 바꿀때 반대 의견 중 하나가, 공휴일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 중 몇개를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때 제헌절이 비교적 다른 날에 비해 의미가 적다고 생각된 것인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국경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05.6.30.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