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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

경조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계약 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정이 22년 12월 21일까지인데 아버지 회갑이 22.12.28이에요ㅜㅜ

회갑 경조사비 지원 받기가 어려운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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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계약 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정이 22년 12월 21일까지인데 아버지 회갑이 22.12.28이에요ㅜㅜ

      회갑 경조사비 지원 받기가 어려운걸까요?ㅜ

      1. 경조사비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경조사비규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는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라면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 및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 및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경조비 신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계약기간 후 있을 회갑에 대한 경조사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경조사비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내규칙에 경조사비 지원이 있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경조사비 관련 지원이 없다한다면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지 여부는 회사에 사규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므로, 회사 사규를 봐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경조사비는 회사에 규정을보고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규에 지급 절차나 지급조건,지급대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규에 퇴직자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의 자체규정으로

      정해놓고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경조사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경조사까지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