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고용주가 회사 다닐 때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10인 이하 스타트업이라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된다.
2. 10인 이하 스타트업이라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건가요?
->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문의 내용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