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청소한다고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에 대해서...
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집을 청소하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때
열쇠는 주지않고 문만 열어주었을때 가방에 가지고온 물건들을 방안에 풀어놓고
나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일단 세입자가 가방에 있던 짐을 방안에 풀은 상태잖아요?
잔금일전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도 명도소송이라던지... 이런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공실인 상태이고 세입자가 짐을 좀 풀어놓았다고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청소 후에 다시 문을 잠그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입주할 예정인데 짐을 좀 남겨두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명도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집을 청소하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때
열쇠는 주지않고 문만 열어주었을때 가방에 가지고온 물건들을 방안에 풀어놓고
나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일단 세입자가 가방에 있던 짐을 방안에 풀은 상태잖아요?
==> 불법점유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을 불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잔금일전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도 명도소송이라던지... 이런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경찰을 불러서 퇴거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얼마 전에 들어왔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듯 한데요...
통상적으로 잔금일 기준 2~3일 전에 청소를 위해 집을 들락날락 하는건 집주인과 협의하여,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범위이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 집주인 분이 직접 문을 열어준 상태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도 협의가 된 상태라고 보고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자분께 이렇게 입주 전 여러날을 머무르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청소가 어느정도 됐다면 잔금일자에 맞춰서 이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아니면 계약일자를 조금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미리 집을 청소하겠다고 요청하고, 열쇠는 주지 않았지만 문을 열어주었을 경우, 세입자가 방에 들어가 가방에 가지고 온 물건들을 풀어놓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세입자의 점유와 퇴거를 거부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럴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빠른 해결 방법을 찾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가 잔금일 전에 미리 집을 청소하겠다고 문을 열어 달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가능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임대인 들 이 청소하라고 문을 열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약속대로 청소하고 그대로 가서 잔금을 치르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한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 졌더니 짐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다면 경찰을 불러서는 안되고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명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세입 자가 청소 후 물건을 두고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임대인이 물리적으로 세입 자를 집에서 쫒아 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명도 소송을 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