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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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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음성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라는 5대5 fps게임을 즐기다가 같은 팀 두 명이 제가 죽고 난 후 채팅으로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채팅으로 "뭐 이 씨발롬아"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채팅을 친 두 명 중 한 명이 니가 ㅈㄴ 못한 거 맞는데 라고 했고, 또 제가 "그래서 뭐 어쩔건데 병신새끼야" 라고 한 이후에 "느금마 병신아" 라고 하고 욕설을 몇마디 더 하고

음성채팅 켜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 사는 곳 주소 아무것도 말한게 없구요.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고소한다고 녹화 다 해놨다고 하던데 이거 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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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전혀 공개된 것이 없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