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음성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라는 5대5 fps게임을 즐기다가 같은 팀 두 명이 제가 죽고 난 후 채팅으로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채팅으로 "뭐 이 씨발롬아"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채팅을 친 두 명 중 한 명이 니가 ㅈㄴ 못한 거 맞는데 라고 했고, 또 제가 "그래서 뭐 어쩔건데 병신새끼야" 라고 한 이후에 "느금마 병신아" 라고 하고 욕설을 몇마디 더 하고
음성채팅 켜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 사는 곳 주소 아무것도 말한게 없구요.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고소한다고 녹화 다 해놨다고 하던데 이거 고소 될까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전혀 공개된 것이 없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