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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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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에어컨 사설수리로 인한 책임문제

월세 1년 6개월차에 에어컨이 고장이나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수리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수리기사님의 방문일이 오래걸려서

제가 따로 사설수리기사를 불러도 되는지 부동산측에 문의하였습니다.

제가직접 사설기사를 부르는것은 가능하나

또다시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시 그 책임이 저에게 있을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과 집주인을 통하지않고

세입자가 직접 기사를 고용해 수리한 후 문제가 또 발생시 그 책임문제(특히비용처리부분)가 세입자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이런일이 생길때 잘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지요.

배우신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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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설 수리이후에는 전적인 책인을 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으로 인하여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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