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이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부모에게서 분리할 수 있나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심하게 장난을해서 아이들이 아빠를 거부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은 가족임에도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분리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상실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한 장난의 정도가 아이들이 거부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에 이르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빠와 아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분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분리하는 것이므로 아동 학대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나 심한 장난을 거부하는 것 만으로는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