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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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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4일 지나도 퇴직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하고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돈없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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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을 미룬다면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돈없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네.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 그 방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압박하여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지 않고 버티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및 소송을 통해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