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경매 낙찰 된 후 후처리 방법 알고싶습니다.

딸 아이 다세대 전세집 경매 후 낙찰이 되었는데 그냥 기다리다 돈 받고 나오면 될까요?

21일 등기라는데 그럼 그 전에 전세금 반환이 되나요? 얼마 나올지도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어요

대항력이라나? 그건 없다는데 덜 받아도 걍 쫒겨나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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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면 한달 정도 뒤에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그때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얼마를 배당받을지 여부는 사건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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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돈 받고 나온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대항력이 없다는 전제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배당 절차로만 회수해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기일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는 방법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낙찰대금에서 선순위로 다른 권리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보증금 전체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전제라면 단순하게 기다렸다가 돈 받고 나오면 안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기존 집주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