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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월급이 2달이 밀려버리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이 2달이 밀려버리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달은 참았는데 2달은 안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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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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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전액 보전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회사에 체불액이 많으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2달 이상 밀렸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퇴사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최근 1년 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단체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월급이 2달이 밀려버리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달은 참았는데 2달은 안될거 같아서요

    [답변]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상한 범위 내)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일을 하였음에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개월간 전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 빨리 그만두는 게 낫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이라 할지라도 임금지급일이 지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