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디스코드에 모르는사람 민증 올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상황설명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사기당했다고 사기친사람 민증이라고 민증을 친구들끼리있는 디스코드에 보냈습니다
얼마 사기 당했냐고 물어보니깐 18,000원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신고해보는건 어떻겠냐했는데
이미 더치트에 등록하고 사기친분 어머니께 연락해서 9만원 사기당했다고 하고 9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진을 잘 살펴보니깐 받은날짜가 오늘이 아닌 2월 25일 이더라구요 평소에 거짓말 잘 치는친구라 그러러니 하려했는데 다른사람 민증을 도용한거니깐 이거좀 문제있겠다 이번에 큰코 한번 다쳐봐야 정신차리겠다 하고 신고하려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저나 저 방에있는 친구들에겐 큰피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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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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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자신인것처럼 부정행사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 경우가 아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는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