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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비장한말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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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디스코드에 모르는사람 민증 올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상황설명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사기당했다고 사기친사람 민증이라고 민증을 친구들끼리있는 디스코드에 보냈습니다
얼마 사기 당했냐고 물어보니깐 18,000원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신고해보는건 어떻겠냐했는데
이미 더치트에 등록하고 사기친분 어머니께 연락해서 9만원 사기당했다고 하고 9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진을 잘 살펴보니깐 받은날짜가 오늘이 아닌 2월 25일 이더라구요 평소에 거짓말 잘 치는친구라 그러러니 하려했는데 다른사람 민증을 도용한거니깐 이거좀 문제있겠다 이번에 큰코 한번 다쳐봐야 정신차리겠다 하고 신고하려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저나 저 방에있는 친구들에겐 큰피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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