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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부전나비270
점잖은부전나비27023.02.23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자
20일에 월급 받기로 했는데 월급이 밀리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1에 문자 다시보내보니 빨리 보내준다는 말만 해주시고 다른 말은 없습니다.

증거라곤 사장님께 월급 부탁한다는 문자사진과 (사장님이 빨리 보내준다 답장까지 해주셨어요)근무 시간 적는 일지 사진 인스타에 일할때 배경찍어둔거밖에 없습니다.( 스토리 올린 날짜가 표시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카드로 한번씩은 뭐 사먹었어서 카드기록도 있어요 몇몇일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지 사진, 근무 배경 사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위 내역 정도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을 보내준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증거자료로서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일했던 정황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면 체불임금 진정 시에 충분히 입증될 거라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다는 기록과 급여 얼마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하겠다라고 카톡이나 문자도 함께 증빙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내용과 근무시간 관련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연락하여 특정일자를 정해 입금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외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