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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법인과 계약하는거랑 그 소속 센터랑 계약하는게 다른 개념인가요?

저는 한 법인의 산하기관인 센터에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득이 하게 부서가 범인 자체 소속으로 옮겨지면서 저는 계약을 범인과 다시 하게 되었어요.처음엔 계약을 다시 안해도 된다더니.그렇게 저는 원치 않게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고 .연차 쓰는것도 1개월부터 시작이래요.이래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이 경우 전적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속을 변경한 전적의 경우 연차와 퇴직금 산정시 처음부터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소속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 형태로 통합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처음부터 법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법인과 소속센터가 별개의 사업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