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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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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대인변경시 거부가능

전세기간은 23년 11월부터 25 년 11월까지고 계약당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허그보증보험에 전액 가입했어요

갑자기 장기전세에 당첨되어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2월,3월간) 투자목적으로 전세끼고 매매를 원하는 새임대인을 임차인이 거부할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고 보증금을 조금 낮춰 월세로 전환하면 전세도 빠질수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양수인한테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내이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위와 같은 매매 의사를 임차인이 거부하거나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양수인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