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을 반차처럼 나눠서 쓸수도 있나요?
5일 근무, 2일 휴무를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휴무를 반차처럼 나눠서 쓰고싶다고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간 근무자가 월화수목 정시 출퇴근하고 금요일은 4시간 근무 후 퇴근, 토요일도 원래는 휴무지만 4시간 근무 후 퇴근
이런식으로 하고싶어하는것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달 휴무를 하루 땡겨와서 미리 쉬고싶다고도 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5일 근무, 2일 휴무를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휴무를 반차처럼 나눠서 쓰고싶다고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간 근무자가 월화수목 정시 출퇴근하고 금요일은 4시간 근무 후 퇴근, 토요일도 원래는 휴무지만 4시간 근무 후 퇴근
이런식으로 하고싶어하는것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달 휴무를 하루 땡겨와서 미리 쉬고싶다고도 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