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앞지나가다 그집앞턱에걸려넘어졌어요
치킨집앞턱이있어 지나가다 발목이 접질러졌어요 인대늘어나고 거기다뼈가 약간부스러져 고생하고있습니다 보상받을수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가게앞에 턱이올라와 넘어지면서 생긴 증상의경우 그 거리를 누가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관리하는곳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곳인지 찾아보시고 거기에맞게 보상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동원 물리치료사입니다.
치킨집 앞 턱이 도로 구조물 불량이나 안전고나리 미흡 때문이라면 점포 또는 건물주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인도가 정부 관리라면 정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치킨가게의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 토픽의 상해보험 부분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건물의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시점의 영상자료나 사진 및 진단서외 소견서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사고시실을 고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내용은 현재카테고리 보디는 법률전문가에게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변경해서 질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치킨집에 지금 상황을 내용 전달 하시고 사고 나셨던 장소를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 민원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 후 안내 받으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