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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통장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 통장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필수 인데요.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0세 1세 아이에게 개설해주면 훗날 수월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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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나이관계없이 개설가능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부모님들이 대신하여 만들어줄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 즉,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인정은 자녀의 나이가 만14세부터 가능하기에 해당시점부터는 개설후 꾸준하게 납입해주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1주택자로서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5년간만 주택청약통장 납입실적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만14세부터 최대인정 금액인 25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29세까지 유지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으로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되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하고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통장은 최대 5년간만 납입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납입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0세, 1세 때부터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할수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 가입연령 제한은 만19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연령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청약통장이 금전적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 통장은 만 19세 이상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 세나 1세 아기에게는 청약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은 부모님이 대신 개설할 수 없으므로, 자녀가 만 19 세가 되는 시점에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약 통장을 통해 자녀의 미래 주택 자산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부동산 청약 통장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필수 인데요.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0세 1세 아이에게 개설해주면 훗날 수월 할 것 같아서요

    ==>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가입 나이 제한은 없으나 만14세 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은 만17세부터 여러가지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3세정도 낮추어 헤택을 허용하므로 만 14세 가입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성인부터 개인적 성인으로서 청약이 허용됩니다

    그 이하의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0세에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자 마자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납입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만큼 그 기간에 맞춰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출생 직후) 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신생아도 보호자가 대신 개설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