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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간 단축된다던데 진짜빨리 끝날까요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항소할때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척기피 신청남용엔각하조치도 강화한다던데 이렇게 절차가 간소해지면 소송이 실제 빨리 끝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제도들은 최대한 소송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등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이후 당사자로서 통지를 받으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미제출시에는,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