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간 단축된다던데 진짜빨리 끝날까요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항소할때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척기피 신청남용엔각하조치도 강화한다던데 이렇게 절차가 간소해지면 소송이 실제 빨리 끝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제도들은 최대한 소송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등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이후 당사자로서 통지를 받으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미제출시에는,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