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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23.05.06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는데 고발인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같은 날 누나가 서명미상의 사람에게 신분증을 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조현병으로 대리처방 받았는데 조현병으로 처방 받았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어머니 의식이 없거나, 장기간 복용 중인 같은 약을 대리로 처방 받을 수 있는데 조현병 초진입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다가 처방 직후인 약 10여분후 11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불법대리처방은 돌아가시고 3개월 지나서 알게되었습니다. 고발인가요? 고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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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