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원 퇴사처리, 상실신고를 미리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알바 직원들이 몇명 있는데, 저희 부서 팀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며 급여는 미리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줄수도 있으니 1월 초 며칠만이라도 더 근무를 해줬으면 한다고 알바직원들을 면담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들도 사대보험 공제되는데 1월 근무분을 12월에 선지급으로 진행하면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거냐고 했더니, 그럼 12월에 퇴사한걸로 처리하고 1월달에 근무한걸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 직원들이 실업급여 신청목적으로 단기근무를 하는건데 퇴직일을 허위신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돼서요, 팀장님이 뭐 문제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것이 맞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월에 근로기간을 연장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거나 12월 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퇴사처리 한 후 입사처리를 하지 않은 채 해당 근로가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도 당연히 안되고, 12월에 상실신고하고 1월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계약을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월초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1월 초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법에 따라 실제 퇴사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퇴사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위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 직원들이 실업급여 신청목적으로 단기근무를 하는건데 퇴직일을 허위신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돼서요, 팀장님이 뭐 문제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것이 맞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2월퇴사후 1월 근무로 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 일수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 산정시 3년 5년 10년 해당여부에서 일수부족으로 각 연도가 불인정되는 경우
수급액수가 차이나므로
이점은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퇴직일을 허위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허위로 신고후 근무한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