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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1.20

휴업 수당 일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1) 하루 출근했는데 그 날은1시~7시까지 6시간 근무 했습니다. 주 몇 일 나가는지 확실히 정한 것도 없고 근무시간도 하루 몇 시간 근무할지 정한 것도 없을 경우 휴업수당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첫 출근한 날 6시간 했으니까 6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야하는건가요?

3) 근무 요일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휴업 수당을 신청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수당 많이 주기 싫어서 원래 주 1회만 쓸려고 했다던지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증거는 없네요

4) 근무시간,요일도 확정나지 않은 상태이면 알바천국에 공고 뜬 내용을 토대로 휴업 수당 요구 하면 되는건가요? 공고 올라왔을 당시 근무 요일은 월~일로 되어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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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체적으로 모호한 질문이네요.

    다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채용공고문의 소정근로일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으니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5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의 근로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일 이전 3개월(입사일 이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그 기간)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