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문자로 오는 욕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1:1로 문자를 하다가 상대가 욕을 했을때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를 처벌을 할 수 있어서 일대일 대화 등은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일대일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서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