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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1:1문자로 오는 욕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1:1로 문자를 하다가 상대가 욕을 했을때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를 처벌을 할 수 있어서 일대일 대화 등은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일대일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서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