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짝퉁이 아니고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기 목적이 아닌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