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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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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목적이 아닌 거래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짝퉁이 아니고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기 목적이 아닌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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