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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할 때 궁금한 부분 여쭤봅니다!

저는 세입자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는데 집보러 한분 오셨거든요 (어머님 한분만 보러 오셨고 사진 안찍어가심, 아드님이 결정해야 한다 하심, 매매하려는분도 전세계약 우리랑 타이밍이 비슷하게 끝나서 본인들 전세 끝나면 우리집 매매하고싶다 하심)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집을 매매할 때 집을 보통 1번만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부동산에선 매매 잘 안될거라곤 하시는데 매매되면 저희는 청구권 사용을 못해서 여쭤봅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한번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실거주 안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 매매가 되어도 새로운 주인(매수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하려면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보통 결정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한번 정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2번까지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비뀌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때는 계약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대략적인 분위기를 물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맘에 들면 한번만 보고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계약이 된다해도 서로가 이사날자를 충분히 줘서 이사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