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 신정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나요?
월4회 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신정, 여름휴가, 추석, 구정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12/31 퇴직을 하는데도 신정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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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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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정에 재직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는 신정 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규정에 상여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