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을 받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가구 열람 내역서등을 준비해야 하는바, 가입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정일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