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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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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나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 후 행복 복지센터가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몇대 몇으로 수수료 따져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굳이 확정일자 받을필요 없다고 하고.남편은 해외근무하면서 올수없으니 꼭 받으라하고 하니..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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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을 받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가구 열람 내역서등을 준비해야 하는바, 가입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정일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무조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