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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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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점심시간, 휴식시간 교대 근무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대의 기계에서 2명(편의상 A와 B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이 한조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이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기에, A와 B 근로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A가 식사나 휴식을 취할때는 B가 A의 일까지 하고, 반대로 B가 식사나 휴식을 할때는 A가 B의 일까지 하게 됩니다(식사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은 식사시간과 별개로 30분 입니다).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명이 식사나 휴식을 취할경우 다른사람의 업무량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A와 B 모두 온전히 쉴수 있지만, 기계가 가동되는 상태이기에 식사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 한사람은 휴식을 취하는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까지 해야하기에 업무량이 두배가 됩니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한명이 쉬는 동안은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량이 2배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근로기준법같은 법적 문제)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업무량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한사람이 휴게시간동안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시간 내에 원래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그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직결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과로로 인한 산재 등 위험이 있으니 회사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는 업무 강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