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 점심시간, 휴식시간 교대 근무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대의 기계에서 2명(편의상 A와 B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이 한조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이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기에, A와 B 근로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A가 식사나 휴식을 취할때는 B가 A의 일까지 하고, 반대로 B가 식사나 휴식을 할때는 A가 B의 일까지 하게 됩니다(식사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은 식사시간과 별개로 30분 입니다).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명이 식사나 휴식을 취할경우 다른사람의 업무량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A와 B 모두 온전히 쉴수 있지만, 기계가 가동되는 상태이기에 식사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 한사람은 휴식을 취하는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까지 해야하기에 업무량이 두배가 됩니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한명이 쉬는 동안은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량이 2배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근로기준법같은 법적 문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