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옥상에 우수관누수로 벽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친구가 얼마전에 원룸 월세로 이사를 했는데요. 엊그제 갑자기 천장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도배지가 젖었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옥상에 있는 우수관이 누수되어 고치면 된다고만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도배지가 젖어 벗겨진 부분은 개인사비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우수관 누수로 인한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공사끝난 다음에 임대인께 벽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분 보수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해당 부분 사진을 찍어두시고 임대인에게 사진과 함께 보수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제 보수도 보수지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부분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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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늘 찢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하지만 주택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가 훼손된 것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해야 합니다. 이미 친구분이 벽지상태를 통보했고 임대인은 이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고 친구분이 퇴거를 하면 도배를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도배 비용부담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벽지 훼손에 대한 보수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옥상 누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나 빌라 옥상에 문제가 있어 비가 내렸을 때 세대 내로 빗물이 유입되어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바닥 방수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고, 우수관 입구 이물질을 제거하여 빗물이 고이지 않게 조치하고, 환기구를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물탱크실 등에 발생한 크랙과 틈을 보수하고 방수 실리콘 작업이나 방수 페인트 작업을 실시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관 누수 차단 연결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우수관과 천장 연결부와의 간격이 5mm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관이 벽면과 접촉되거나 5mm 이하로 가까우면 우수관을 이동하여 재설치하여 누수 부분의 간격을 띄워서 설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도배 및 하자 부분 수리해달라고 하십시요.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관리부주의이므로 임대인이 스스로 수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 해야 합니다.
집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임차인이 함부로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집의 하자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의 하자에 의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