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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편안한꿩

꽤편안한꿩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안찾아줘요.

자전거를 며칠전에 잃어버렸는데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며칠째 연락도 없고,, 비싼 모델인데 하루안에 사라진거라 그냥 바로 그날 당일 cctv뒤져보는게 뭐가 어렵다고 아직까지 안찾아줍니다.. 경찰서에 cctv보여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바로 찾아달라고 독촉(?) 같은것도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독촉이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사관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상 절차 진행을 기다리셔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씨씨티비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에 대한 독촉이나 지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