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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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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겸업금지 위반 (이중취업) 및 징계

쿠팡에서 한달에 많게는 8번 적게는 2번씩 4개월에 거쳐 아르바이트를 주말 및 야간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감봉 3개월 받았는데 너무 징계 수위가 높다고 생각이 되서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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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감봉 시 법적으로 가능항 감액 한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감봉의 징계수위는 경징계에 속하는 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감액된 급여에 비해 시간과 노력 투입이 상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심규정이 있다면 재심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과 관행에 비해 징계양형이 과함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 규정에 따라 재심절차가 있다면 재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심절차가 별도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