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개월간 18일 근무(주말/야간)시 이중취업 해당 여부 및 징계 대상 여부
쿠팡에서 4개월간 18일 동안 주말과 야간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본업에 업무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았는데 징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하려고 한건 아니고 잠시 동안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업무상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겸직사실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의 경우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한 부분이 발각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겹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징계가 정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