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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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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개월간 18일 근무(주말/야간)시 이중취업 해당 여부 및 징계 대상 여부

쿠팡에서 4개월간 18일 동안 주말과 야간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본업에 업무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았는데 징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하려고 한건 아니고 잠시 동안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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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업무상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겸직사실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의 경우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한 부분이 발각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겹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징계가 정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