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겸업금지 위반 (이중취업) 및 징계
쿠팡에서 한달에 많게는 8번 적게는 2번씩 4개월에 거쳐 아르바이트를 주말 및 야간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감봉 3개월 받았는데 너무 징계 수위가 높다고 생각이 되서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감봉 시 법적으로 가능항 감액 한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감봉의 징계수위는 경징계에 속하는 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감액된 급여에 비해 시간과 노력 투입이 상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심규정이 있다면 재심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과 관행에 비해 징계양형이 과함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 규정에 따라 재심절차가 있다면 재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심절차가 별도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