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목적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명도가 쉽지 않아 경매에서는 특수물권중 하나로 리스크가 큰 물건입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중인 상대에 대해 유치권 성립을 깨뜨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외로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문제는 3000만원으로 해결이 되면 크게 문제없겠지만, 해결을 하지 못할경우라면 낙찰 받더라도 유치권 금액은 결국 인수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