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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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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많은 부동산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최근 경매를 낙찰받는데 유치권 금액이 2억 정도가 있어서 부동산과 컨설팅을 해주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유치권은 별도로 3000만원 정도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3000만원만 주면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치권을 없애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억원이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3,000만원 만 지급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기일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정확히 해결방법을 문의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목적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명도가 쉽지 않아 경매에서는 특수물권중 하나로 리스크가 큰 물건입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중인 상대에 대해 유치권 성립을 깨뜨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외로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문제는 3000만원으로 해결이 되면 크게 문제없겠지만, 해결을 하지 못할경우라면 낙찰 받더라도 유치권 금액은 결국 인수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