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계층까지 공공임대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이유는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주거형태로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해 특정 계층만 거주한다는 기존 공공임대의 이미지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결혼·출산이나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까지 함께 대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