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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생쥐170
러블리한생쥐17024.02.04

소정근로시간14시간중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소정근로 시간이 1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빨리 늘지 않아 하루 더 나와서

교육을 받으며 일하는게 좋겠다고 말하고

한달중 1주만 6시간 추가 근무를 하여 20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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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알고 계신바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추가근무가 있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로 주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