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14시간중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소정근로 시간이 1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빨리 늘지 않아 하루 더 나와서
교육을 받으며 일하는게 좋겠다고 말하고
한달중 1주만 6시간 추가 근무를 하여 20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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