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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타조257
보람찬타조25722.09.16
한달 도중에 근무시간이 바뀌면 월급보수변경 신고를 해야할까요?

저희 직원이 13일까지는 하루 4시간 일하시다가 14일부터 하루 7시간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이 도중에 바뀌는거라 근로계약서를 1일부터 13일까지, 14일부터 30일까지 두번 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월급보수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계속 7시간 일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13일까지 하루 4시간 급여를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7시간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경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납부 보험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폭탄) 따라서 변경신고를 해주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월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등 유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시점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신고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4시간 기준 월급여×13일÷30일+7시간 기준 월급여×17일÷30일"로 9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