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못 받아서 내용증명 보내려구요
임금체불 3개월
퇴직후 1달이 다 되어 가는데.. 임금체불+퇴직금 처리를 아직 안 해주네요 ㅜㅜ
말로는 다음주로 자꾸만 미뤄서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다음주에는 내용증명서 보내려고 써놨는데요
(지인이 내용증명서 보내라고 해서... 임금계산서까지 아 만들어놨어요)
내용증명서를 보낸 이후
어떤걸 준비 해야할까요....
답답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넣고 그 사실을 사업주에 알리면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안오더라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근로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면 발송할 수 있지만 괜한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계산해 두었다면 노동청 조사에 잘 응하면 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대지금금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