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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2023년 1월 2일 입사 2024년 4월 3일 퇴사하였습니다.

전부 개근 하였고, 2024년에 2023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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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23년 1월 2일 입사 2024년 4월 3일 퇴사하였습니다.

    전부 개근 하였고, 2024년에 2023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답변]

    귀 하의 연차유급휴가는

    2023년 총 11개와 2024년 총15개를 합친

    총26개로 산정됩니다.

    2일의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총 24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24일이며, 2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 + 24.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24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4일이 됩니다.

  • 2024년 1월 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2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 중 2개를 사용하였다면 24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1개 + 입사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2개 사용했으면 24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 발생하였습니다. 2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4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1.2.~24.1.1. 11개

    24.1.2. 15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합하여 2일 사용하였다면 24개를 정산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네. 전부 개근을 하셨다면, 최대치인 26개(11+15)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입사하고 2개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 24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