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 월~일, 수~일 근무시 일요일 휴일수당
시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A는 월~일, B는 수~일 근무입니다
이경우 A,B둘다 일요일 휴일수당이 지급되야하는건지?
아니면 A에게만 지급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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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의 경우 1주일에 1일은 휴일이어야 하는데 전부 근로하므로 주 1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을 정하고 그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계약서에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같은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B의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될 것이므로 일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무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