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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근무일 월~일, 수~일 근무시 일요일 휴일수당

시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A는 월~일, B는 수~일 근무입니다

이경우 A,B둘다 일요일 휴일수당이 지급되야하는건지?

아니면 A에게만 지급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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