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 심문기일 변경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파산면책을 하고있는데 3번째 기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일변경이 옆에 딴 상황인지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일변경이 있고 기일변경(추후지정) 있더군요 혹시 2단어가 같은걸로 보면 될련지요? 일단 하단에서 기일변경이라고 뜨고 하면엔 안뜨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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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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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변경은 다음 기일을 지정한것을 말하며, 추후지정은 기일변경을 하나 다음 기일은 저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건을 기다려 추후에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은 법원 담당 재판부에도 문의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추후지정)이라는 말은, 기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고자 하나 변경된 기일에 대하여는 후에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진행 경과 화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민원실에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일단 전달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일이 연기 되고 추후 기일은 다시 지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