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로 제 몫의 반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이혼하고 혼자사는 남자입니다.
80살 먹은 아버지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여동생들과 외삼촌 한명 그리고 저와 연을 끊은 제 아들에게 제몫을 다 주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로 제몫의 반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 법적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나 친척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다면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했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며, 증여·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증여가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증자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아버지 재산 내역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보험, 증여계약 등 증여 경위를 확보해두고, 사망 이후 유언장 또는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 산정서를 작성하십시오. 여동생이나 외삼촌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금전으로만 반환되므로 구체적 재산 분할보다는 금액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증여나 편법 이전이 의심될 경우 증여무효소송이나 재산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역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1년 내 청구기간을 넘기면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증여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파악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