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2021.06.01.~2023.01.31. 자발적퇴사
2023.12.04.~2024.02.29.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2024.03.~2024.07. 실업급여 수급
2024.08.01.~2024.12.3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라면 2025년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4년 8월 1일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약만료후 2 ~3개월은 추가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빈다.
2024.08.01.~2024.12.3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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