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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백로105
2021.06.01.~2023.01.31. 자발적퇴사2023.12.04.~2024.02.29.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2024.03.~2024.07. 실업급여 수급
2024.08.01.~2024.12.3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라면 2025년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4년 8월 1일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약만료후 2 ~3개월은 추가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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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빈다.
2024.08.01.~2024.12.3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4.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0 (1)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