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관련 질문 있습니다...
만약 일반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 전세를 빠르게 빼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즉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들어갈 경우. 전입신고를 배우자 한명 빼서 행복주택으로 넣어버리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조건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사람만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해당 주택 관리기관에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지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전세를 빨리 빼서 (후속 세입자를 구해서) 입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의 경우 입주조건이 부부 모두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상 부부가 같이 전입이 등재되어야 하고 실거주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등본제출을 통해서 확인를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행복주택에는 입주하는 사람은 두분중 행복주택 계약자분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분이 남아 전입신고 유지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방법에 다른 문제가 없을지는 사전에 LH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은 부부 모두의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원칙입니다
배우자 한 명만 전입신고 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입주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 문제는 세입자 구하기, 집주인과 협의 또는 LH와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LH 고객센터나 행복주택 입주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 전세를 빠르게 빼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즉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들어갈 경우. 전입신고를 배우자 한명 빼서 행복주택으로 넣어버리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에는 배우자 중 1명 만 또는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시 전입신고 관련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입주지정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부부 모두 행복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전입신고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건 불가해요.행복주택 입주요건 :
신혼부부형은 부부 모두 입주, 전입신고
단, 임신·출산, 육아 등 특별사유 있으면 일정기간 별도거주 가능 (행복주택 담당자와 협의 필수)
전세 계약이 남은 상태라면?
만약 지금 일반 전세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 퇴거가 불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대인과 조기해지 협의하거나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하는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그러면 전입신고만 배우자 한 명만 먼저 옮기면 안 되나요?
이건 신혼부부 행복주택 유형에서는 불가해요.
행복주택은 전입신고 시 부부 모두 전입 조건이고, 실거주 여부도 나중에 위반 확인 시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가능성이 있어요.단, 일부 임신·출산·육아 등의 특별사유로 단기간 별도거주는 행복주택 관리기관과 협의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담당기관과 상담해보셔야 해요.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전세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에 당첨된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전입신고하면 입주가 가능하지에 궁금해 하시는데 배우자 한 명만 전입신고해서 입줗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부부가 함께 거주헤야 할 의무가 있는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