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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주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야간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야간수당을 받으실거 같은데요.

이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했을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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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22:00~6:00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일할 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아무래도 낮 근로보다 피로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할증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거고, 흔히들 말하는 야근과는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